■ 배전공사 기능자격 정년(만 63세)이 폐지
만 63세 이상도 가공배전, 무정전, 지중배전 자격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유효기한 2년 연장)
단, 만 63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입학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1.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표
2.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이상)
(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별도의 검사비없이 체력인증검사 가능. 국민체력100 (http://nfa.kspo.or.kr) 홈페이지 가입 후 진행)
▪ 현재(2020.12.) 이전 만 63세 이상 유효기간 만료자 자격 재취득
1. 가공배전전공 자격 재취득
-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: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를 제출하여 정신적, 신체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증 재발급
- 1년 초과한 경우 : 가공배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
2. 활선·무정전전공 자격 재취득
- 자격유효기간 만료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윈하는 자는 반드시 무정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 가능
3. 지중배전전공 자격 재취득
- 자격유효기간 만료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지중배전기능향상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 가능
■ 활선, 무정전, 지중배전 유효기간 연장 건
※ 기간 연장 사유 :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교육기관 휴원 및 교육정원 감축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
※ 조치사항 : 3개월 자격 유효기간 연장 (추후 기간연장시 별도안내)
□ 대 상 : ’20.12.8∼’21.3.30 / 해당기간 자격별 유효기간 만료자
✳ 해당자격:활선전공, 무정전전공, 지중배전전공
✳ 자격유효기간개선으로 만63세 초과활선,무정전, 지중전공도포함
□ 자격갱신방법 ※ 유효기간만료일전 교육이수→ 유효기간 연장(기존 방법과 동일) ②유효기간 만료일 전 교육미이수 → ’21.4∼6월 중 반드시 교육이수
참고하시고 기간에 맞게 연장(갱신 교육) 부탁드립니다.
※ 2020.12.11.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 개정 ※